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아파트 공시가격도 18.6%로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용면적 84㎡의 1주택자라면, 서울 강북은 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강남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안 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 부담이 줄면서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 2천만 원에서 올해 10억 9천만 원으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주택자라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강북의 전용 84㎡ 1주택자들은 올해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용산 이촌동과 종로구 일부 아파트 정도가 전용 84㎡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일부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올해 공시가가 17억 9천만 원으로 낮아진 서초동의 이 아파트는 1주택 부부 공공명의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150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부부 공동명의는 9억, 9억씩 총 18억까지. 시세 기준으로 20억 넘는 집이어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면서 서울의 매물 건수가 공시가격 발표 전보다 소폭 감소하는 등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파는 대신 지켜보겠다는 건데, 금리 부담이 여전해 거래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