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습니다.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이 -24.04%, 경기가 -22.25% 하락률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 시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천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천564가구로 49%(22만4천796가구) 줄었습니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은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됩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