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고, 대출을 받더라도 5억 이상은 안 됐는데 오늘부터 그런 규제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 건데, 대출 규제는 풀렸지만 높은 금리로 청약을 할 사람이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6월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방배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강남권인 만큼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 예상분양가는 작은 주택형도 12억 원을 넘어섭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전용 59㎡ 13억 원대, 전용 84㎡ 17억 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500세대에 달하지만, 기존 규정대로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돈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죠. 현찰 팍 그만큼 질러야 하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1인 당 최대 5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중도금 마련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분양 시장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가 변수입니다.
▶ 인터뷰 :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고가 아파트 청약에 대한 자금 조달 부담이 낮아지면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 수요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양 관련 규제가 연이어 완화되면서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은 평균 57대 1로, 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