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 표시해 공공 납품된 의류 / [사진=관세청 서울본부세관]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8일) 지난해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3곳과 수입품 377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입품을 국내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377억원입니다. 2021년, 343억원보다 9.9% 증가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한 물품 규모가 123억원어치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113억원, 원산지 허위광고는 109억원, 원산지 미표시는 23억원, 그리고 원산지 오인표시는 7억원 등도 있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국산 알루미늄 쿠킹포일을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광고한 사례가 4개 업체에서 103억원, 베트
한편 작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관세청 단속 대상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확대된 만큼 이들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hye68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