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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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청년 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납입액은 월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만 19~34 청년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은 정부가 매달 2만 2천~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납입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2,400만 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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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진행해 기여금 지급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