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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는 70년간 유지돼왔지만,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기에 정부는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를 부려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어,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정시기 연장근로가 집중될 경우 우려되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까지 상한 준수'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휴가에 대해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하루 4시간만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등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6~7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