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 전세사기 피해의 이면에는 지난주에 MBN이 보도한 것처럼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빙을 남기지 않아 수천만 원을 받고 깡통 전세를 소개해주는데도 사실상 적발될 위험이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분양 대행은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인데, 배준우 기자가 현직 중개보조원들을 만나 실태를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빌라왕 김대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2년 전 체결한 전세계약서입니다.
중개사 김 모 씨는 계약서만 써줬을 뿐, 실제 이 신축빌라를 소개한 건 중개보조원 강 모 씨입니다.
강 씨는 건축주에게 리베이트, 이른바 소개비를 받아 김 씨와 나눴는데, 계약서 어디에도 강 씨의 존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MBN이 만난 현직 중개보조원들은 수천만 원의 소개비가 이처럼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돼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고 증언합니다.
▶ 인터뷰 : 중개보조원
- "현금으로요, 계좌이체로. (리베이트)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손님한테 (이자 지원) 쏴주고 나머지 2천만 원 갖는 거죠."
단속에 걸려도 컨설팅 비용이라고 둘러대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빌라왕처럼 특정돼 수사하거나 내부 제보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 인터뷰 : 중개보조원
- "(리베이트는) 관례예요. 다 하고 있어요. 부동산들은 절대로 안 걸릴 거 아니까, (내부자가) 신고할 리가 없으니까."
특히, 소규모 분양대행 업체들은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광고 문자를 뿌리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감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30세대 미만 주택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분양대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를 뿌리 뽑으려면 리베이트 단속부터 관행 개선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