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이 늘어난 13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높아집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