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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천639만4천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변경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 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