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지능화하면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발 늦은 금융당국이 대책까지 내놨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보이스피싱법을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동결 조치되는데,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옮길 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아채고 신고할 수 있도록 최장 사흘간 전송을 유보하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기범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에는 적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 인터뷰 :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추적이 불가능해요. 구제할 수 없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고…."
금융당국도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는 수사 공조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피해가 느는 '통장협박'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사기범이 허위 신고로 계좌를 동결시킨 뒤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데,
앞으로는 사기범이 보낸 액수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는 풀어줘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금융당국은 의원입법을 추진해 오는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개발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