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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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령자 100만명, 중증장애인 22만명 등 12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자동신청자가 심사 후 지급요건이 충족돼 장려금을 실제로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더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