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178명…형사 처벌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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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 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최근 3개월간 대리수령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6명을 적발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4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이 240명(금액 5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역 복무 기간 중 수령한 사람은 21명(3,500만 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45명(9억 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정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한 A씨는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300만 원을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