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먹깨비' 과태료 1,0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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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배달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 (자료 = 개인정보위) |
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음식배달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해 음식점이나 배달원 등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2023년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합니다.
또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여한 13개사는 주문중개 플랫폼사인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 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인 푸드테크, 헬로월드, 배달대행 플랫폼사인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입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이사는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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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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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윤 기자 5ta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