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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잇따라 숨진 이후 주목받은 재해취약주택 대응책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8천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집세가 저렴한 반지하주택에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 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활용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 때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또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