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 대응을 주문한이유는 건설현장에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로 최대 2억 2천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월례비를 받으면 즉각 면허가 정지됩니다.
안병욱 기자가 건설현장 불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한 공사현장에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합니다.
경찰이 나서서 공사 방해 노조원을 연행하려고 하지만, 한데 뒤엉키며 고성이 오갑니다.
건설사가 다른 노조 소속의 인부를 고용하면, 집단으로 몰려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건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불법적인 '뒷돈' 요구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기존 월급 외에 월례비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왔는데 정부 조사 결과 1인 당 연간 5,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타워크레인 기사 공급 업체 관계자
- "저희가 (타워크레인 기사) 급여를 따로 처리해서 연장수당까지 해서 다 나가는데도, 현장에서 이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 간 자격이 즉각 정지됩니다.
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상당한 가입비를 내고 노조에 강제로 가입하는 것도 차단합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노조에 가입비로 4천만 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정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례비를 받아서 퇴출되면) 나머지 2만 2천 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위법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선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LH를 비롯한 업체들은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