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따라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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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다음 달부터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현행 저금리
이 적용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