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뿐 아니라 이자도 갚지 못하는 취약층들도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나 금융 취약계층은 연령과 상관없이 이자와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긴급금융구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대상자와 특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긴급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는 저신용자나 실업과 휴·폐업, 질병, 재난 피해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 "나빠진 경제 여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채무자별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 이율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예를 들어 기존 약정 이율이 연 10%면 연 5~7%로 낮춰주는 겁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아직 연체가 없다면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최장 3년간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종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에 통지되는 만큼, 카드 등 신용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1천억 원 규모로 함께 시행됩니다.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되지만 성실 상환시 6개월 마다 3%p씩 추가 감면해 최저 9.4%까지 인하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