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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섭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