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이달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이 법의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5일 동안 파업을 했던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대우조선해양이 아닌데도 사업장을 점거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
배상요구액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 파업이 가능하고 택배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도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수백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경영계는 여기에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걱정합니다.
임금과 단체협약 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등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는 원·하청 간에도 365일 상시적으로 파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노동계는 경영진이 현행 노조법을 이용해 파업을 쉽게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거액의 손해 배상 카드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 통과로 파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김춘택 /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면 자본의 태도 변화도 있을 것이고 노사가 좀 더 성실히 대화하고 교섭하는 문화가 많아 질 것으로…."
노동계는 아예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파업 이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달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균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