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시 보완·수용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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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대출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은행 고객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겁니다.
오늘(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섭니다.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됩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내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