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8개 소규모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 계약 시정 조치를
공정위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66개 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6일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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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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