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 캐릭터로 디자인된 택시가 자주 배차되죠?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들에게 고객의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 수십 대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 대부분은 카카오T 앱을 사용하는데,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 원까지 내는 블루 호출로 나뉩니다.
기사들 사이에선 일반택시보다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된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이 심심치 않게 퍼져있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몰아주기 콜 (의혹은) 모르는 택시 기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10건이면 (그 중) 7~8건은 (가맹택시에) 가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런 '콜 몰아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일반택시에 줬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가맹택시에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은 일반택시보다 많게는 2배 넘게 많아졌고,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2년 만에 14.2%에서 73.7%까지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어) 택시 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가 내려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신성호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지연,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