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23조 4,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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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 사진=연합뉴스 |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습니다.
오늘(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 4,000억 원(68.8%)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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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서울 서초동에서 길을 걷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
이는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