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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 주택은 준공 물량 340호를 포함해 총 953호로, 지난 20년간 최대치였던 2013년 9월 4천331호의 22% 수준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분양 결과나 미분양 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 주체의 신고에 달린 셈인데,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최근 25개 자치
향후 서울 미분양 주택의 지역적 특성과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