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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왔습니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천234억원(9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사고 금액은 8억원, 2019년 22억원, 2020년 52억원이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1년 사고 금액은 662억원(251건)으로 전년보다 12배 폭증했고, 2022년은 전년보다 3.6배 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다세대주택 사고액이 1천678억원으로 75.1%를 차지했고, 오피스텔 342억원(15.3%), 아파트 145억원(6.5%)이 뒤를 이었습니다.
HUG는 그간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140%와 실거래가를 차례로 적용해왔습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줬고, 감정평가법인은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였습니다.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액을 높이면 세입자 대출 한도가 늘어났고, 사기범들은 손쉽게 돈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보증사고 액수 1조1천726
문제가 감지되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보증보험 심사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