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속한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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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
원전 운행 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저장할 곳이 부족해 7년 뒤인 2030년이면 원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동 원전 수가 확대되면서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기존(2021년 12월 추산치) 63만 5,329다발에서 79만 3,955다발로 15만 8,626다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32년과 2033년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신한울 3·4호기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2036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2기를 계속 운행하는 점이 반영되면서 기존보다 예상 발생량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원전 대부분은 부지 내에 있는 습식 저장 시설에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해 보관합니다. 이후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 영구 처리 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따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포화 직전인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 추산대로라면 한울 원전의 포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신월성 원전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앞당겨지는 등 포화 시점이 1~2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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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 사진 = 연합뉴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영구 처리 시설) 신설이 필요하지만, 위험도가 높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체계, 부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이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저장 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