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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사진=연합뉴스 |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10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 가장·통정매매와 고가·허위매수 등 수법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8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