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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사진=연합뉴스 |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하는데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는데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지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합니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도 폐지합니다.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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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한데,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