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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하여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조사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고, 이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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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제3자 제공 고지 미흡 및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주)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건을 브리핑 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는데, 이는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는데,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
[오태윤 기자 5ta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