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금지의미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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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대해 6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 및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메타는 이용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인 타사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메타의 실명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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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법에 따라 과거 위반이력, 위반 기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됐으며, 과태료 액수 자체보다는 그간 지속돼온 법 위반행위에 시정을 명해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바로잡고,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플랫폼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
[오태윤 기자 5ta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