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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