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 투자'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컸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투자 상품을 '토큰 증권'이라 부르고,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 빌딩부터 유명 화가의 미술품,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저작권까지.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쪼개서 구매하고,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갖는 게 바로 '조각 투자'입니다.
젊은 층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각 투자 같은 증권형 디지털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부르고 발행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 "조각투자와 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비슷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게 차이점입니다.
전자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등록해야 하지만, 토큰증권은 요건만 갖추다면 발행인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 형태로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을 내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