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나 임원들이 고가의 법인차량을 개인차량처럼 타고 다녀도 번호판이 흰색으로 같으니 알 방법이 없었죠.
올해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말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6년 9월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 모 씨.
이 씨는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차량이었습니다.
개인차량과 법인차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판매된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3대 중 2대는 법인차였습니다.
법인차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그리고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량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세 온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여러 검토를 거쳐 법인차량을 한 번에 특정할 수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동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
- "누구나 식별 가능하게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7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관용차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구매·리스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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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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