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정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심사는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 시 반영할 수 있
또,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결과와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