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로는 야근 잦은 상위관리자(22.0%)·일반사원(26.0%)
'포괄임금제 금지' 70.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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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사진=연합뉴스 |
직장인 3명 중 1명이 야근이나 휴일 등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인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연장, 휴일, 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사무직 38.6%, 서비스직 28.5%, 생산직 22.9% 순으로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 또는 일반사원(26.0%)보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근이 잦은 사무직과 중간 직급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70.9%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왔으나, 현장에선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
직장갑질119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어 신고 과정부터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임금제의 적법 요건 등을 복잡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