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500만 원 청년까지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부자한테 혜택 주는 것 아닌가" 비판
![]() |
↑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지난해 5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는 가운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을 두고 '부자 지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연봉 7,500만 원을 받는 청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올해 시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5년 만기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은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계좌로 매달 40만~7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주며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74만 원, 2인 가구 622만 원, 3인 가구 798만 원 수준)인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기준에 따르면, 급여액이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인 청년이라면 정부의 매칭 없이도 연 840만 원 납입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 원, 30~34세는 4,620만 원입니다. 30~34세 청년의 연봉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25%의 연봉도 5,467만 원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기준 7,500만 원은 사실상 청년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청년 연봉 7,500이면 부자 아닌가? 부자한테 혜택을 주네, 기준이 너무 높은 듯", "저 나이에 연봉 5천 이상 받는 사람은 40대 대부분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연봉 7,500이면 상위층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