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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의 경우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팔리며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