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함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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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라는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쪽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2009년 마련된 기존 기준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경영 상황이 변화된 점을 고려해 높인다는 겁니다.
앞서 어제(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 원이나 7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
지난해 공정위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사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해왔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서 이견을 보이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