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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