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50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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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 사진=연합뉴스 |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총 60억 원이 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2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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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실적 추이 / 사진=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지난해까지 접수된 1만 6759명의 착오송금액 239억 원 중 심사를 거쳐 7629명의 102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부당이득)을 찾아줬습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통해 회수했습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50만 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500만 원 미만이 29.6%(4960건), 50만~100만 원 미만은 16.6%(2789건)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5만~1000만 원에서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진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터넷 누리집 혹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