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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기재부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중산층 배려"

기사입력 2023-01-21 11:44 l 최종수정 2023-01-21 11:55
4월 1일부터 맥주·탁주 세율 인상
기재부 “작년 물가상승률 70%만 반영”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 사진=연합뉴스

올해 4월 이후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며 가격 또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율 인상 배경으로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21일)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기재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출고하는 맥주와 탁주 세율을 1ℓ당 885.7원, 44.4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30.5원, 1.5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주와 탁주 업체는 당장 출고 가격을 인상하진 않지만, 추후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종가세 방식보다는 세금을 덜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했다는 주장입니다.

‘종량세’ 방식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주와 와인의 경우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맥주와 탁주의 세금도 5.1%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3.57%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즉,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및 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올린 점, 물품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종가세 방식보다는 종량세 방식이 그나마 최종 가격을 덜 올렸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민들은 고물가 상황을 진정 배려하고자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기보단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통상 세금 인상 사유를 대고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1년 당시 주세가 0.5%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평균 1.36% 올랐습니다. 지난해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소매가격이 오른 뒤 식당과 술집에서는 500~1,000원 단위로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소비자가 내야 할 주류 값은 더 커질 수 있

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超)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 한다”며 “서민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 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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