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포이즌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이즌필은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을 때 기존 주주에 싼 가격으로 지분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 부쳐지는 개정안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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