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는 경차 환급 유지 유력
경차가 아니더라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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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사진=연합뉴스 |
오늘(1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전까지는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 것입니다.
가령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 지정되면 이들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액은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또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지정된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유류 가격이 올라갈 때 취약계층의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대로 경형 승용차 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