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한 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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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은 잃지만 서울에서의 청약 기회는 유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지역 재당첨 제한도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규제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0년 재당첨 제한은 유지되지만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그동안 가점을 쌓아온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해 청약통장을 새로 들어야 합니다. 또 당장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을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또한 면적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어놔야 합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언론에 "서울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쌓아온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이 사라지는 등 상대적으로 가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당계약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며 청약경쟁률은 1·2순위 포함 5.5대1을 기록했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