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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 / 사진=연합뉴스 |
커피 쿠폰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13일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물품형 상품권은 커피, 케이크 등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이 물품의 교환과 수량에 대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이같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농산물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 중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134개, 1년은 64개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상품권의 88%는 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0%만 반환하고 있어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표준약관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상품권 물품을 제공할 때 제품 가격이 올라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70%가 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품권 발행사 13곳에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 상품권 속 제품이 품절이거나 가격이 올랐을 때 구매액을 100% 환불해주고,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등을 정확히 표시하는 내용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