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어 소득공제 범위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