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은 사라지고, 주택을 취득할 때도 2채까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일부(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제외)와 과천·성남 등 경기 전 지역은 앞으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최고 75%의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현재도 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非)규제지역에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한시 배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령 분당이나 마포 소재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인 지난해 말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일반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고 1∼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외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법인 등록임대사업자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연동돼 있으므로 기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변화는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