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과잉진료 방지…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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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 국민 2,000만 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이같은 변경된 내용의 자동차보험을 시행합니다.
새롭게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나이롱환자 및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