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만 시행…연 36억 수수료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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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봉인. / 사진=국토교통부 |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1962년 도입됐는데,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며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이 가능해진 점,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 시간이 지나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점 등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위해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한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