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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만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돼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규제
또 다른 관계자는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이나 LTV 완화 쪽으로 논의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DSR은 가계 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